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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리사스쿨] 코로나 백신 특허권 면제 쟁점 정리(조현중 변리사) NEW
2021-08-04 1,193

[국가별 코로나 백신 수급량 빈부격차에 따른 특허권 면제 논의, 조현중 특허법]




1. 견해대립


(긍정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WTO 가 주관하여 공중보건을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등 특허 면제함이 바람직.


(부정설) 백신 관련 특허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결과물이므로 특허권자 수익 창출 필요.




2. 검토


백신은 생산설비 갖춘 일부 회사만 제조가 가능하기에 특허 면제만으로 백신 가격 저하 및 보급량 증가를 단언하기 어렵고,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 장려 위해 특허 보호 필요.


다만 인도발 바이러스 변이에서 본 것처럼 전세계 펜데믹 사태 조기 종결 위해서는 백신 보급의 균형이 필요한바, 백신 특허 보유 제약사와 국가가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고 백신부족국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노블레스 오블리주 분위기 형성을 유도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