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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l 디보법]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NEW
admin 2026-02-04 196

구분
판결선고일자

대법원 2025. 1. 15. 선고
2022후10401 등록무효(디)(나) 상고기각

제목

1.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인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2.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기 위해 대상디자인이 비공지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 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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