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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l 특허법]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NEW
admin 2026-07-08 395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판례 기본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제목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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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학습에 필요한 요약자료와 원문을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 요지

1.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구 산업발전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는 ‘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수자원’, 중분류 ‘담수’, 소분류 ‘막분리’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 고시되어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4, 5조).

2.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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