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28104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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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례 기본정보
판결이유 요지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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