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2026년 8월 시간표

변리사스쿨 로고 이미지

카카오톡 문의하기

IP NEWS

[판례정리 l 특허법]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NEW
admin 2026-07-08 449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판례 기본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판결
제목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판시사항
1.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료 다운로드

판례 학습에 필요한 요약자료와 원문을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 요지

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변리사스쿨 안내

전문 변리사학원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입니다.

홈페이지

강의, 공지사항, 자료 안내는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스쿨 앱

최신 판례 및 공지사항은 구글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변리사스쿨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