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시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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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판례 기본정보
판결이유 요지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해 수집·가공한 것으로, 이에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그로 인해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원고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이 사건 API와 같은 서버 저장 데이터 조회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구체적인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 이 사건 API의 세부 내용도 일반적인 API에 포함되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판단 부분에서는 이 사건 API가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 사건 API의 세부 내용은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이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이 사건 API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성과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며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API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서비스를 출시한 2019. 4. 25.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네 차례의 이벤트를 통하여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미 2016년경부터 인터넷 강좌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2017년경부터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므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도 원고가 2017년경부터 운영하였던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
비록 원고와 피고가 리뷰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고 서비스의 외형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하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의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더 이상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2023. 9. 7. 원심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을 포함한 본소 청구 전부를 심판범위로 보아 판단한 것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관한 소송이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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