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2025년 6월 시간표

변리사스쿨 로고 이미지

카카오톡 문의하기

자료실

[개정법] 상표법 개정내용 정리 (2025.5.27. 개정) NEW
admin 2025-06-05 32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