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제출기간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리고,
2. 출원인이 제품 출시 등에 맞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또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밟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지식재산포인트의 조회 및 사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개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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