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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제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정리 (2026.9.15. 개정) NEW
admin 2026-09-15 24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행일자가 2027.3.16.이므로, 27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