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특허법 개정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정이유는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행일자가 2027.3.16.이므로, 27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