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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제도] 디자인보호 개정내용 정리 (2026.9.15. 개정) NEW
admin 2026-09-15 20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특허법 개정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정이유는 등록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등록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행일자가 2027.3.16.이므로, 27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