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 정오표입니다.
구법 잘못된 내용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보상금청구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거불심 청구기간]
30일 → 3개월
[각종 조문]
거불심 조문 132-2 → 132-17
분할출원 특례 조문 제52조제5항, 제6항 → 제52조제7항, 제8항
정정 특허공보 게재 제136조제11항 → 제136조제13항
[제17조 제외 추후보완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정당한 사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특허권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