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요 개정사항 요약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특허 침해 유형에 '수출' 추가
- 기존에는 특허침해 유형이 국내에서의 생산, 판매, 수입 등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보호 강화
-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예: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위반, 비밀취급명령 위반 등.
③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정비
- 기존에는 제약·화학 등 일부 분야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 때문에 특허 사용이 늦어졌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 연장된 존속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는 1개로 제한
- 위반 시 해당 연장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
- 연장등록이 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등록 자체가 소급 무효 처리 가능
✅ 2. 본 개정법의 시사점
이번 개정은 국가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지재권 보호 강화
- - 수출을 통한 특허 침해까지 포괄함으로써, 해외 판로를 이용한 회피 전략을 차단.
-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
- -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에, 국방 관련 기술의 해외유출을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기술 안보를 확보.
- - 산업보안과 특허정책이 연결된 상징적 조치.
● 합리적 특허 운영 체계 정비
-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 방지로, 공정경쟁 유도.
- -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허가 지연 문제로 불이익을 줄이고,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