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개정내용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특허거절결정에 대응하는 출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출원의 심사 절차 개선
출원인이 제품 출시 일정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허 취득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의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또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대리인 위임 사항 확대
특허 관련 절차의 대리 업무 범위가 확장되어 대리인이 지식재산포인트의 조회 및 사용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본 개정의 시사점
✅ 출원인 중심의 제도 개선
이번 특허법 개정은 출원인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의 대폭 연장은 출원인의 권리 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이며,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 개선은 기업의 전략적 특허 관리 필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특히 대리인 위임 사항의 확대는 특허 절차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상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향후 특허제도가 출원인의 실질적 편익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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