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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리사스쿨] 2022. 4. 20. 시행 특허법 개정 설명자료 NEW
2021-10-20 6,2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추후보완사유 완화] 특허출원인,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개정법 제16조 제2항, 제67조의3, 제81조의3).


2. [불복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확대]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 늘림(개정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67조의2 제1항, 제132조의17).


3. [재심사청구 대상 확대] 특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받기 전까지 재심사청구 가능(개정법 제67조의2 제1항, 제3항).


4. [기존 판례 결론이 가혹하다고 보고 분할출원시 원출원 우선권주장 효력 자동승계 도입]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 도모(개정법 제52조 제4항, 제5항).


5. [국내 우선권주장 가능 시기 명확화]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개정법 제55조 제1항 제4호, 제8항, 제56조 제1항 제2호).


6. [분할출원 확대 개념으로 분리출원 제도 신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개정법 제52조의2,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6호, 제67조의2 제1항 제3호, 제84조 제1항 제4호,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의2, 제133조 제1항 제7호).


7. [법정실시권 사유 추가]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개정법 제122조).


 


1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본 개정법은 시험범위에 해다하지 않으니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기존에 알고 계신 법령 및 판례로 문제풀면 됩니다.


 


2차 준비하시는 분들께


2022. 2. 18. 시헝법과 2022. 4. 20. 시행법에 대해 무료특강을 진행하여 변리사스쿨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도 있고, 신설된 내용도 있어 개정내용이 많습니다.


정리해서 무료특강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