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입니다.
정부지침으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12월 6일(월요일) 부터 22년도 1월 2일(일요일) 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원수강을 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접종)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격리해제통시서 지참),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PCR 검사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음성, 검사 날짜 등) 서류나 문자 필요
2. 학원 시설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출입구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3. 학원 시설물 내 취식 불가
- 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섭취 금지
- 실내 마스크착용
4. 한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는 제한 적용되지 않음
5. 학원 운영 시간 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