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따라 12월 18일(토요일) 부터 22년도 1월 2일(일요일) 까지 시행되는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학원수강을 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2.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접종)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격리해제통시서 지참),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PCR 검사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음성, 검사 날짜 등) 서류나 문자 필요
3. 학원 시설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출입구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4. 한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는 제한 적용되지 않음
5. 학원 시설물 내 취식 불가
- 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섭취 금지
- 실내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