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입니다.
59회 변리사 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3-3에 대한 최영덕 교수님의 평을 전달드립니다.
원문그대로 기재하여 의견에 누락이 없도록 게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동일한 판례를 근거로 한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의 문제가 2019년 한양대 모의고사에 문제와 답이 나왔다는 점을 첨부하며 저도 비슷한 사안으로 문제와 답안을 작성하고 논리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점도 그렇고 지나간 문제이고 한번 나온 문제는 향후 몇년간 거의 다시 출제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의미없는 논쟁이나 질의라고 생각되지만 수험자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떄문에 함꼐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다른 거는 이의가 거의 없는 것같은데 유독 3-3문제만을 가지고 집요하게 몇몇 분이 아래 판례를 근거로 말하자고 하는데, 저도 원래 이시윤 교수나 김홍엽 교수책에 있는 아래 판례를 고민했었는데 문제와 사실관계가 달라 앞에서 제시한 문제와 논리 및 판례를 근거로 답안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반추하기 위한 것이지 8점짜리를 위하여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에서 채점한 경험으로 논리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락과 관련없는 점수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