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체계적으로 특허법 조문을 파트 8개로 나눈 뒤 각각의 중요한 쟁점들을 상당히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십니다. 처음에 절차총칙을 들을 때에는 특허법이 민법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라 이게 법과목이 맞나 싶기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파트 2 거절이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수업을 듣고 필기자료를 먼저 읽어보고 수업내용을 상기시킨 후 조문노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조문상의 글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를 익혔습니다. 사실 거창해보이지만 이렇게 복습하는데는 1강의당 1시간도 채걸리지 않아 복습에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 수업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업 중간중간에 실무적인 경험을 얘기해주시면서 이러한 조문이 왜 나오게 된건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암기를 할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계속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목차에 있는지를 확인해주시는 것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허법 과목의 특성상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조문과 판례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효율적이라고 느낍니다.
지금 조문특강과 판례강의까지 듣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강의가 베이스로 머릿속에 기판을 만들어주고 조문특강과 판례강의를 통해 회로가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